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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4

맘대로 조기퇴근시키고 강제 휴게시키는 업장을 고발하고 싶어요.

면접때 말한시간과 다르게 처음 일하는날부터 제대로 된 근로 시간에 대해 제대로된 고지를 해주지않아 혼란이오게하고 다음날은 한시간 일찍 되근시켜버리고 주휴수당을 빌미로 12시부터8시까지 근로를 설득하더니 법정휴게시간을 빌미로 또다시 한시간을 줄여버리는등 반복적인 근로시간 변동으로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손님이없어 안바쁘다는 핑계로 휴식을 취하라고 친절 베푸는척하며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고 일손이 많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한시간일찍 퇴근시켜버리고 그 후 일주일뒤 또다시 조기퇴근을 시키려하자 거부의사를 표했더니 정색을하며 일할게 뭐있냐, 가게사정을 생각하라는등의 위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본인이 계속거부하자 다른 알바생을 10분이나 지났음에도 한시간일찍 조기퇴근한것처럼하여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업장에서 더이상 다른 어린 친구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입지않도록 방법을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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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시간을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퇴근시킨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휴업을 해서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2. 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