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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새157
탁월한개미새15720.12.14

추간판장애 진단 받았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콜센터에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48세 여자입니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로 인해 8년전에 시술한적있고 최근 다리절임 증상이 심해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추간판장애라고 앉아서 일하는 직업은 피하셔야한다고 하시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2.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서,

    승인율이 낮으니,

    섣불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