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의 허리디스크 산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디스크가 튀어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2차례 주사치료 후 경과가 좋치 않으면 시술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무급으로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혹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직업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업무강도, 자세,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해당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