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후 폐업전 정리중에 다친경우는?
임금체불이 있는 병원에서 폐업 때문에 정리중 허리를 다친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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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있는 도중 업무상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병원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시고, 그 병원 원무과에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여부 폐업 여부와 산재처리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미가입한 경우 소급가입은 가능하나 병원 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병원 측이 보험료를 소급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