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부유한누에219
부유한누에219

산재승인전 통원치료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24년 7월8일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해놓고 휴직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탈출진단을 받았고 4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가만히 집에서 쉬는걸 권장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4주요양 후 다시 4주진단 총 8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산재승인 전에 통웜치료 없이 요양만 하게되면 산재승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통원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그것만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산재신청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에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서의 휴업급여는 실제로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통원치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쉬는

    재가요양이라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전에 통원치료 없이 요양만 하게 된다고 해서 산재승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