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전 통원치료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24년 7월8일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해놓고 휴직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탈출진단을 받았고 4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가만히 집에서 쉬는걸 권장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4주요양 후 다시 4주진단 총 8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산재승인 전에 통웜치료 없이 요양만 하게되면 산재승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통원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그것만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산재신청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에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서의 휴업급여는 실제로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통원치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쉬는
재가요양이라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전에 통원치료 없이 요양만 하게 된다고 해서 산재승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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