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마음대로라 지금 구만두면 이때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14. 21:48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에서 일하고있는데 첨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니 보건증이니 아무것도 안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처움엔 주말 금토일만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도 나와라 수요일도 나와라 자기 맘대로 더군요 안된다 그러면 사람없다 바쁘다 그러면서 억지로 일하게하고 보통 새벽1시~2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 야근수당 자체도 없습니다 모든일을 떠맡기려고만하고 너무 힘들어서 관두려고 하는데 지금 관두면 여태까지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사직한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오히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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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슈당 의 경우 금토일 근무로 보아 15시간이상일것으로 보이는바 ,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근수당 및 연장근로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 다른 통상근로자의 존재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2020. 12.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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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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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퇴직하더라도 그 전에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2020. 12.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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