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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노린재140
예쁜노린재140

고깃집 알바구했는데요 이렇게하믄걸릴려나요?

제가고깃집알바구해서

오늘첫출근했는데요

일관두겠다니까 사람구할때까진

일해달라네요 여기다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있나요?말도없이 일안가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는 강제될 수 없으므로, 퇴사의사를 밝히신 이상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알바일에 불과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