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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사장 허락 없이 출근 안 하면 신고 당하나요

현재는 고깃집 알바 하고있는데 사장님께 11월에 취업을 나가니 그 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말도 했습니다

근데 취업 일정이 앞당겨져서 이번달 부터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한테 말하니 안 된다 계속 나와야 된다 하면서 전화로 너 안 나오면 신고 할거다 이러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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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게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정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질문자가 형사처벌 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설사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책임의 존재와 정도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