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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아비237
빼어난아비23720.09.23

다음 사람 구할 때 까지 일 못 그만 두게 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원래 근로 계약은 1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원하던 자리에 인턴을 하게 되었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10월 연휴 끝나고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가게에 이번달 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1년 계약으로 뽑은건데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 당장 사람도 잘 안구해지는데 일손 모자라면 타격이 너무 크다며, 어쨌든 이쪽과 계약을 먼저했으니 인턴 하는쪽에 양해를 구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입사를 미루라고 요구합니다.

괜히 멋대로 9월말까지 하고 퇴사했다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되기도하고, 어쨌든 게약상 1년은 맞으니까 진짜 사람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하나 싶기도 한데...일 그만둬도 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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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중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1달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그 기간이 지난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기간만큼 결근으로 처리하고, 구체적이고 실측가능한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한다 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퇴사하셔도 불이익이 크게 있을 가능성이 낮지만,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을 계약했다고 무조건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물론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등 분쟁이 발생하할 수는 있습니다.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갑자기 통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특별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빨리 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손해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후임자를 물색하셔서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