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 보상해달라는데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식요리주점에서 재료관리, 주방, 음료제조, 홀서빙까지 다 했던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은 가게를 안 나오시고 제가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시급 10000원,주휴수당은 받고 세금 안 떼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어요.)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며칠은 사장님 아들이 나와서 영업했는데 항상 개판치고 마감을 제대로 안 하여 오전에 근무하는 저희가 뒤치닥거리를 항상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탓이 아닌 아들이 근무할 때 미리 재료 파악을 못하여 실수한걸 사장님은 오히려 알바생들한테 화를 내시고 부족한 재료를 근처 마트에서 사오게하였습니다. 저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잔심부름까지 하며 일을 과도하게 시켰다고 생각해요 시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저녁에 출근 못하는 날에는 전날도 아니고 거의 당일에 항상 부탁했고 주마다 부탁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됐는데 알바를 빼야지만 갈 수 있었어요 이틀 빼야될 것 같다고 전날에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뺐습니다. 그 때도 미리 말 하는게 배려아니고 예의 아니냐며 뭐라 하셨습니다. 면접 보고 난 후 거의 한 달 뒤에 그만뒀습니다. 합격해서 그만둔건 아니고 사장님과 아들이 괘씸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말씀 드릴 때는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만 둔 이후 월급날에 그 다음날에 주신다고 오후 11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주겠거니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기더리가가 17일 자정 넘어서 월급은 언제 주냐 말씀 드렸더니 아침에 오늘 준다고 근데 늦은 시간에 연락 한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못지킨것도 사장님이고 자기도 늦은 시간에 연락하고 자정 넘어서 월급 줄 때도 있었는데 면접 이후로 저를 맘에 안 들어 하서서 꼬투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월급에 대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열 올랐는지 제가 면접 때 빠진걸 무단이라 칭하며 영업 못한날은 어떻게 계산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틀 다 영업 했던걸로 기억하고 분명 당일 결근도 아닌 전 날에 사유를 말씀 드렸는데 이걸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만약 보상해야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해야되나요?
제가 빠진 날이 화요일,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은 원래 가게 열지를 않았다가 화요일에 이제 영업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부탁하여 혼자 나와서 오전에 일 하기로 한 건데 오히려 저 아니였으면 오픈할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이걸 보상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편의를 봐줬으면 더 봐줬지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ㅜ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발생 금액을 청구인이 모두 입증해야 하기에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일한 만금에 대한 임금은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또, 알바를 빠진 것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임금체불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알바를 빠졌다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