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되는직장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법령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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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질문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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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질문드립니다 비상근사외이사와 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이 근로자에 한하는지, 회사 소속 직원이면 전부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근로자에 한한다면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사외이사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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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주간 근로시간÷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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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신청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로 인해 통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항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동거할 목적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목적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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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추가 항목을 작성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례는 민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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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고용된 것이므로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복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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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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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습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회사는 2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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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인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을 초과하여도 된다고 한다면 영세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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