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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요 금액이...

저 월급 기본급이 92만원이고 4대 때면 80초반 되야하는데
통장에 들어오는건 68만원정도 들어오는거에요....
뭘 대체 더 때는데 20을 때는건지...
보통 월급받을때 뭐뭐 때나요? 아무리 때고 준다해도 20만원 월급에 20%인데....

저 기본급이 92만윈인데 4대하고 83만원이고

이 83만원에서 20만원이나 때갈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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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월급여 106만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4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되는데, 월급여가 92만원이라면 4대보험료를 공제한 837,420원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액 이외에도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과하게 공제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가 있습니다.

      2.

      1)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2)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데,

      급여가 92만원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납득하기 어렵다면 다시 질문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월급에서 소득세,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공제합니다. 무엇을 공제했는지 사용자측에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다하게 공제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