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요 금액이...
저 월급 기본급이 92만원이고 4대 때면 80초반 되야하는데
통장에 들어오는건 68만원정도 들어오는거에요....
뭘 대체 더 때는데 20을 때는건지...
보통 월급받을때 뭐뭐 때나요? 아무리 때고 준다해도 20만원 월급에 20%인데....
저 기본급이 92만윈인데 4대하고 83만원이고
이 83만원에서 20만원이나 때갈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월급여 106만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4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되는데, 월급여가 92만원이라면 4대보험료를 공제한 837,420원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액 이외에도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과하게 공제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가 있습니다.
2.
1)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2)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데,
급여가 92만원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납득하기 어렵다면 다시 질문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월급에서 소득세,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공제합니다. 무엇을 공제했는지 사용자측에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다하게 공제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