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12만 3896원 인데 회사 에서는 20만원을 선지급 받았으면 322만 1296 - 20만 x 12개월 = 82만원 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322만 1296 - 20만 x 12개월 = 82만원 이 맞는 건가요 ?
→ 미사용연차수당 -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 '귀 근로자가 추가로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연차수당 지급 면피하려고 임의 금액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 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