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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연차수당 계산 하는데 좀 이상 합니다.





통상임금이 12만 3896원 인데

회사 에서는 20만원을 선지급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Q. 322만 1296 - 20만 x 12개월 = 82만원 이 맞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12만 3896원 인데 회사 에서는 20만원을 선지급 받았으면 322만 1296 - 20만 x 12개월 = 82만원 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연차수당 지급 면피하려고 임의 금액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 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