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월급 350 만원 ,통상임금이 12만원 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20만원 지급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20만원을 제가 적법 하게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한 후 남은 날에 대하여 정산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수당은 전체연차휴가 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것일 수도 있고 시간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산 내용에 대하여는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일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원칙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상에 기재된 산정방법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미사용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 기준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합의가 있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20만원이 연차휴가 몇개에 대한 금액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전체 기간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해 보시고,
각각 사용 개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