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선지급 계산 질문 드립니다.
연차수당 선지급 조건 입니다.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연차 개수가 26개 입니다.
( 연차는 한 번도 사용 안함 )
퇴사 후 연차수당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뭐냐면
통상임금이 13만원 인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20만원 적혀 있습니다.
13만원 X 26개 - 지급 받은 연차수당 인데
명세서에 적힌 20만원으로 하면 수당이 적게 책정 됩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보다 많이 계상한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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