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통상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계산 문의
항상 정확하고 명쾌한해설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대로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수는 5인이상사업장 이든 4인이하든 구분하지 않나요?
2.즉 최대한도가 8시간 인가요_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한가요?
3.통상임금 계산시 휴일 연장 가산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4인이하일 경우 유급시간만 ㅡ실근로시간 ㅡ 계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은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4인 이하 사업장 혹은 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가산수당까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 8시간분 기준입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 발생하는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법정수당 이외에 별도의 약정수당이 없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전체 근로시간을 구해서(휴게시간 제외함)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1주일 개근시 주휴수당만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휴일연장포함),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무시간 + 주휴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휴일연장가산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가산시간 적용없이 실근로시간만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규정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법정기준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8시간이 최대입니다.
3.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기 일률 고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산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될 뿐이고,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실근로시간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