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안해주는화사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처럼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가능한 서둘러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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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시에, 해당 주휴수당을 일비+식비 값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액수 기준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식대까지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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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1년 근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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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급동행과 근무과폐지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가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서가 폐지될 경우 당초 입사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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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면요 3개월 후 급여 올려준다는거 믿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후 급여 인상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3개월 후에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한 바 없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급여를 인상한다고 했으므로 그때가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습니다.회사측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은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입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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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30%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30% 이상 3개월 이상 삭감된 경우로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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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근속기간 연차 합산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될 때 종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연차휴가가산일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종전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무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을 분리하여 약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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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기간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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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지,권고사직인지 알고싶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실제로 3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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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발표를 시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의 특성상 외부 기관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불필요한 발표를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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