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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종다리278
위대한종다리27820.11.25
계약종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계약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구두로 몇차례 재계약 언제하는지 물어봤었구요..

재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약 한달정도 더 근무했는데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어요

이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제 잘못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 중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고지 의무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에 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오면, 선생님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2. 다만, 무단퇴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했 있으니,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가야 하는 등의 수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퇴사하시면 민법 제660조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발송하는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확답은 어려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내용을 확인받고자 함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종료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더 근무한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상 그러하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측이 계약갱신을 부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에 대해 계속 문의한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측이 재계약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퇴사하더라도 잘못이 없습니다.

    사용자측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문제삼겠다는 취지이나 사용자측 자신의 잘못을 고려하면 정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퇴사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