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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PC방 아르바이트 영업손실 급여차감.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pc방 근무 중 발생하는 손실 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또 근무일지 적는 엑셀에 "식비" 란이 있는데 근무 중 매장내에 식품을 먹을 경우 바로 계산하지 않고 식비란에 먹은 상품 금액만큼 입력해놓고 (후불 개념)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무 중에 발생하는 손실 (도난,먹튀,원인불명 등) 의 금액도 근무일지에 있는 식비란에 함께 입력합니다. 정당하게 먹은 식비금액와 부당하게 차감되는 손실금액이 섞이게 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본론은 지금 제가 매장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000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신 이번 급여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되면 실제로 근무일지에 기록된 실제 근무시간 만큼 급여가 인정, 지급되고 차감 당했던 식비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업주가 증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발생한 손실액을 '식비'에 입력하여 식비인지 손실액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차감된 부분이 식비 명목으로 정당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이외에는 임의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이 제기될 경우 식비란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식비와 도난금액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비란의 금액이 평소에 비해 월등히 많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금액도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임금차감을 연계할 경우 불법이므로 임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