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서 가게 도중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된걸 피해보상 첨구 한다고 하면서 급여 계산을 터무니없이 하시고 계시는데다가 피해보상을 첨구하면
사장님께서 가게 도중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된걸 피해보상 첨구 한다고 하면서 급여 계산을 터무니없이 하시고 계시는데다가 피해보상을 첨구하면 14일 이내 안줘도 된다는 식인데다가 수습기간부터 언지 하지 않던 식비를 때버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해보상은 손해액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말만 그럴뿐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식대 등을 이제와서 공제하는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사장님이랑 다시 한 번 잘 얘기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