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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풍금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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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해서 고용보험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노무법인쪽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기존 사장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주6일 일9시간(휴게시간제외8시간)근무인데 원천징수영수증에 192만원찍혀있는데 사장님이 따로 교통비하시라고 20만원 정도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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