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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꿩199
신속한꿩19923.04.17

잘못 상계된 임금을 적용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실수로 여태 근무간의 휴게시간의 임금이 추가 정산 되었고 그걸 사장님이 발견하셔서 이번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길어서 휴게시간의 임금을 제하고 정산을 하면. 오히려 이번 한달의 급여보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보통 급여를 받는 시기가 오면 월세, 생활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달의 월급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잘못 상계된 임금이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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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제관련하여 월급에서 분할 공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자도 생활을 해야하기에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계산상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질문자님 상황처럼 임금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과다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게아니라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급여 공제는 부당합니다.

    다만, 실제 쉬었는데 휴게시간까지 된 것이라면

    결국 매월 휴게시간 제외하고 받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