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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고양이177
똑똑한고양이17720.09.01

사장의 급여 축소신고&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은?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초반 5개월 정도는 제 급여를 정상신고 했는데,
그 이후부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신고했더라고요.
4대보험도 두 달치가 미납 돼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4대보험 몇달 치가 미납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 급여를 낮춰서 신고한 것도 찝찝하고, 4대보험 미납된 것도 불안하고..
이런 경우 제가 다음 직장으로 옮겨가면 분명 불이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조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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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속히 납입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힘을 합하여 사장에게 시정을 촉구해야 효과가 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료 때문에 임금을 축소신고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재발생시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실업급여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약에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신고금액이 적어서,

    그대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이는 위법하니, 제대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