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제가 4월 21일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여태까지 계속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했습니다.저 말고도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한 사람이 6명 정도있었고 그 중 한분이 신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사장님은 처벌이나 여태까지 못 받은 돈을 돌려주시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알바생들도 신고할까봐 걱정됬는지 여태까지 오랫동안 일해줘서 고맙고 새롭게 출발하는 뜻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시급을 챙겨주신다는데,저는 지금부터 최저시급 챙겨주신다고해도 여태까지 못 받은 돈이 억울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ㅠㅠ 1.제가 지금 근로계약서를 쓰면 신고를 못하게 되나요..? 2.이미 신고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또 신고를 하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3.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년동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저녁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는데 야간수당에 해당되나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판례는 법의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3시간*0.5=1.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2. 형사처벌(벌금액)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3.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4.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