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2020. 10. 28. 22:55

제가 4월 21일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여태까지 계속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했습니다.저 말고도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한 사람이 6명 정도있었고 그 중 한분이 신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사장님은 처벌이나 여태까지 못 받은 돈을 돌려주시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알바생들도 신고할까봐 걱정됬는지 여태까지 오랫동안 일해줘서 고맙고 새롭게 출발하는 뜻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시급을 챙겨주신다는데,저는 지금부터 최저시급 챙겨주신다고해도 여태까지 못 받은 돈이 억울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ㅠㅠ 1.제가 지금 근로계약서를 쓰면 신고를 못하게 되나요..? 2.이미 신고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또 신고를 하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3.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년동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저녁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는데 야간수당에 해당되나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판례는 법의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3시간*0.5=1.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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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2. 형사처벌(벌금액)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

    2020. 10.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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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3.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4.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10. 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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