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해 여줘봅니다ㅠㅜㅜㅜ
제가 알바를 다니다가 1년 4개월쯤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전 사장님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을 모두 못 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는 했지만 전 사장님께서 전화를 받고는 자긴 폐업한지 1년이 넘었고 모르는 일이다 하셨다고 해서 노동청 직원분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이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주가 진정 단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최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즉, 진정서 접수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미 신고하셨다면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불확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