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러블리한꾀꼬리195
러블리한꾀꼬리195

체불임금에 대해 여줘봅니다ㅠㅜㅜㅜ

제가 알바를 다니다가 1년 4개월쯤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전 사장님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을 모두 못 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는 했지만 전 사장님께서 전화를 받고는 자긴 폐업한지 1년이 넘었고 모르는 일이다 하셨다고 해서 노동청 직원분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이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주가 진정 단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최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즉, 진정서 접수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미 신고하셨다면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불확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