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최저이금 미지급 지급후 사건종료처리 후에
제가 작년에 일하는 동안 최저를 못받았어요.. 주휴도 적게 받고 근데도 가끔 보너스로 돈을 더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최저임금미지급과 주휴 일부 차액으로 신고를하고 사장한테 연락이 들어갔는데… 사장이 14만4000원인데 15만원을 입금하고 사건종결로 끝났거든요??? 근데 사대보험미가입으로 신고를하고 그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한거에대해 이직확인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대보험 측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과 주휴 일부때문에 그만둔거에 대해 회신문도 드렸고요 제가 8월 30일까지 한다고만 말하고 퇴사했고 나중에 노동부 조사 받을때 최저나 사소한것들이 쌓여서 그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퇴사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업주 노무사 측은 어찌 됐든 본인이 8월30일까지만 하기로 하고 퇴사하기로 했고 대표가 일하는 동안 일할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보너스를 준 돈이 최저임금 미달 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이직확인서를 할거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