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최저이금 미지급 지급후 사건종료처리 후에

제가 작년에 일하는 동안 최저를 못받았어요.. 주휴도 적게 받고 근데도 가끔 보너스로 돈을 더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최저임금미지급과 주휴 일부 차액으로 신고를하고 사장한테 연락이 들어갔는데… 사장이 14만4000원인데 15만원을 입금하고 사건종결로 끝났거든요??? 근데 사대보험미가입으로 신고를하고 그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한거에대해 이직확인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대보험 측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과 주휴 일부때문에 그만둔거에 대해 회신문도 드렸고요 제가 8월 30일까지 한다고만 말하고 퇴사했고 나중에 노동부 조사 받을때 최저나 사소한것들이 쌓여서 그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퇴사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업주 노무사 측은 어찌 됐든 본인이 8월30일까지만 하기로 하고 퇴사하기로 했고 대표가 일하는 동안 일할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보너스를 준 돈이 최저임금 미달 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이직확인서를 할거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최저임금 미달 등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의 경우 정기성, 지급조건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기에 단순히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 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있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몇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설령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이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