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사항에 제가 정당히 받고싶고 신고하고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퇴사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받고 다녔더라구요.

2024년도 12월 23일부터 출근했고 당시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월 100만원 받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되었고. 퇴직금지급도 안되었습니다.

퇴사전 고용24에 구인공고를 올릴려다보니 최저시급이 안된다는 창이 떠 대표에게 전화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하던 급여를 조절하셔야할것같다며 그동안 주는대로 받아 몰랐었는데 저도 덜 받았더라 말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알바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말했더니 우리가 주휴수당이 어딨냐고 발끈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통화 녹음 되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지큽여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6월까지 다른 일이랑 같이하다가 그만두면서 이곳에 고용등록이 안되어 작년9월부터 올 3월까지 월 약60여만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대표도 알고있었구요.

실업급여 받은 걸로인해 위 사항을 신고하는데 괜찮을지가 염려가 되요

사무실에 출근해도 업무는 하지 않고 저한테 다 떠넘겼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수술날짜를 잡고 그만두게될때는 지류로 약 두장정도 남겨두었는데 인수인계를 직접해야지 종이로하는게 어딨냐며 사람 기다리니 당장 오라고하였습니다.

저는 대표 사이에 금전적 문제와 과도한 업무 및 하대등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작년 10월부터 몸이 안좋아지는게 느껴져 1월 대표에게 몸이 많이 안좋음을 말했으며 정중히 이해바람을 얘기하고 5월에 혈액검사 및 위내시경을 받고 위암임을 알게 되에 대표한테 말했는데 왜 자기말할때만 아프냐. 선생님만 아픈거 아니고 다른 선생님도 암때문에 병원다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 안했다고 문자를 보내는 대표가 경악스러웠습니다.

이부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어요.

평소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든 안계시든 제게 하대하였음.

이부분은 선생님들이 목격하였으나 구체적 증거는 잡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투자사업체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본인부담금 또한 대표가 이용자명으로 입금처리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신고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은 각각 노동청 진정 대상 쟁점이 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하여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 입증자료를 명확히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노동청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녹취, 문자, 동료 확인서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지역사회투자사업체 부정수급도 관련 시, 구청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한 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하거나 신중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과 증빙을 제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