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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새로운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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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미지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14일 첫근무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000원으로 계약했고 4개월 넘게 일한 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된걸 알게됐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잘릴까봐 말씀 드리지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중에 2024년9월29일 기준으로 폐업으로 9월 30일까지만 일해달라는 얘기를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일단은 일하는 동안 감사했다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계약이라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신고 전 사장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합의가 안되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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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고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사유가 단순히 경영난, 경제불황 등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한 사유인 경우에는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과 함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