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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게양도 직원승계 임금체불과 퇴직금관련

아직 일을 더 하겠다고 이야기안하였고

임금체불로인해 신고하려준비중이거든요

현재 받아야하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상탠데

이상황에서 직원승계해버리면 사장은 퇴직금에 관련해서 조금밖에못준다고 이야기하였고... 거기서 승계해버리면 이건 또 승계된사장이 처리해야하는거라 답답하네요.

저는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도 이제는 다 받고싶고 하게되더라도 밤이아닌 낮으로 변경하고싶거든요

양도받는 사장이 급여에 관해 거부하거나 근무시간에 관해 거부한다면 이건 제 자발적퇴사는 아니지않나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급여지급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기 때문에

    업무시간 변경은 일방적으로 요청한다고 들어줘야 하는건 아니겠습니다

  • 네.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면 바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그동안 임금을 지급했던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기존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