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양도 직원승계 임금체불과 퇴직금관련
아직 일을 더 하겠다고 이야기안하였고
임금체불로인해 신고하려준비중이거든요
현재 받아야하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상탠데
이상황에서 직원승계해버리면 사장은 퇴직금에 관련해서 조금밖에못준다고 이야기하였고... 거기서 승계해버리면 이건 또 승계된사장이 처리해야하는거라 답답하네요.
저는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도 이제는 다 받고싶고 하게되더라도 밤이아닌 낮으로 변경하고싶거든요
양도받는 사장이 급여에 관해 거부하거나 근무시간에 관해 거부한다면 이건 제 자발적퇴사는 아니지않나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급여지급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기 때문에
업무시간 변경은 일방적으로 요청한다고 들어줘야 하는건 아니겠습니다
네.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면 바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그동안 임금을 지급했던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기존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