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때문에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3. 13. 13:34

회사에서 2개월 급여를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햇는데 사장은 맘대로 해라 배째는식입니다 저말고도 직원이6명이고 다 못받았는데 사장은 자기 간판내리고 사업자등록 취소 당한다해도 나중에 다시 받아서 회사 차린다고 저희보고 하고 싶은거 소송이든 고소든 맘대로 하라하는데 저희는 이시기에 급여만 받고싶습니다 생활도 힘들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구요 일은 아파트 현장에서 닥트일을 햇어요 민사소송은 몆개윌 간다는 애기를 들어서 급여를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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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에서 미지급 급여에서 위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점을 보면 노동청에 미지급임금 체불 진정을 통하여 근로 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고 추가 비용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민원 진정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민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등에서 더 나아 보입니다.

    2021. 03.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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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임금청구소송보단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2021. 03.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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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근로감독관이 고발조치 합니다. 형사절차는 노동청에 맡기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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