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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이
차근이24.02.24

급여4개월 밀리고 퇴직금문제때문에 고민이네요?

현재 건설쪽 회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습니다.

사장은 매일 좋아지고 있다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솔직하게 자신이 없네요..

급여는 4개월정도 밀려있고..매달 밀린게 1개월마다 겨우겨우 나옵니다..

제가 퇴사할때 밀린급여는 당연히 사장한테는 못받을거 같고 노동청인가 어디에 하면 제가 낸거에 얼마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밀린 급여랑 퇴지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다는 못받더라도 30%정도는 받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 현재 5년정도 일했어요..

돈이 안나오니 솔직히 생활이 많이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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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한다고 못 받는게 아니고, 신고해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따라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밀리면 당장 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회사가 당장 망한 게 아니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 확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