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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리188
옹골진오리188

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중견 제조업 업체인데 저는 사무직 연구직입니다. 근데 본부장이 계속 토요일에 나와 현장작업자들 관리감독을 하도록 출근 강요를 지시합니다.

지시는 주로 메일로하며 그에 따른 특근비 및 어떠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에 위배 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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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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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연히 법에 위배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연장근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해당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부장이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강요하면서도 그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차후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을 더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청구하세요.

    2. 선생님의 출퇴근내역을 꾸준하게 확보하시고,

    메일이나 카톡내용은 지우지 마세요.

    통화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