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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리188
옹골진오리18820.11.25

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중견 제조업 업체인데 저는 사무직 연구직입니다. 근데 본부장이 계속 토요일에 나와 현장작업자들 관리감독을 하도록 출근 강요를 지시합니다.

지시는 주로 메일로하며 그에 따른 특근비 및 어떠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에 위배 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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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연히 법에 위배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연장근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해당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부장이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강요하면서도 그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차후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을 더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청구하세요.

    2. 선생님의 출퇴근내역을 꾸준하게 확보하시고,

    메일이나 카톡내용은 지우지 마세요.

    통화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