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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독수리10
고매한독수리1024.04.21

부당해고,휴일수당,근로자 5인이하 적용 이렇게 문의?

1.질문 직원수가 5인 이하 , 이상을 반복하고 직원이 들어와도 바로 직원등재를 안하는데 이 회사는 5인이상 이하 어떤걸 적용받는지요?

2.관리이사의 일방통보로 사장전언을 전달하면서 사장이 내일 부터 나오지마랍니다. 부당해고 인지요?

3.회사에 필요로 주말마다 자격증을 딸려고 기술학원에 다녔는데 이는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요?

4.외근이 많아 타지방 현장출근을 5시 출발 7시 .7시반 현장도착 이또한 근무의 연속인지요?

5.휴일에 근무한게 15일이 넘는데 이또한 휴일 수당을 노동청에 요청해야하는지요?

직원등재는 23년11월이고 12월 10일 정식 출근하였고 24년 4월 18일 8시40분에 관리이사 통해서 구두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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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해고권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면 그렇습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4. 네

    5.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로자 기준입니다. 직원을 어디에 등재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등재라는 건 상관 없습니다.

    2. 네

    3. 회사에서 학원을 다니라고 했으면 해당합니다.

    4. 집에서 갔으면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갔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 등재를 안했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관리이사가 실제 사장의 위임을 받아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강제한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4. 타 현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