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가격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근로자가 원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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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고용시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2. 인턴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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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로 및 연차 사용 반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3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날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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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주지않겠답니다 신고하랍니다 곧문닫을거같아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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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사례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추석 등 명절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로 쉬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원래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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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성희롱/불법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돈이 비는 이유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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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화,목,금 : 10시간수,토 : 8시간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0×4+8×2+16×0.5+8)÷7×365÷12=313(시간)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8,590×313=2,688,670(원)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을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기본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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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상환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대출금을 공제할 경우에도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대출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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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임금 대리지급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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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월~목요일 : 08:00-19:00금~토요일 : 08:00-17:00매일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의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월~목요일 : 10시간금~토요일 : 8시간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0×4+8×2+16×0.5+8)÷7×365÷12=313(시간)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8,590×313=2,688,670(원)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을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기본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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