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담당업무가 증가할 경우 곧바로 그만두는게 가능한가요?

2020. 11. 19. 10:49

살짝 복잡하겠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카페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프렌차이즈이긴하지만 아직 프렌차이즈 규모가 작고 거의 개인카페 수준의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업무가 카페업무, 매장관리인데 이번에 저희 사장님(점장)님께서 추가로 계약을 여러곳 체결해서(원래도 팔긴했는데 종류가 많지 않았음 10개도 안돰니다) 샐러드 메뉴의 가짓수를 늘리고, 핫도그와 떡볶이를 판매,배달하는 등(...) 조금 갑작스럽게 맡아야하는 업무가 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알바를 더 구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현재는 혼자 근무를 하고있는데, 나중에 정식 판매를 시작하면 이 일들을 지금처럼 혼자 맡을지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집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일을 그만두려면 최소 30일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상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량과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것과, 4시간 30분 류게도 명확히 명시된 것이 없는 것. 보험 적용여부도 주15시간 미만이여도 산재보험은 적용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모르겠는 것들 등등해서 이러한 사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게 가능한건가요? 너무 애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에 대한 금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상기 규정에 의하여 1월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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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30일 전 통보는 민법 제660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퇴사한다면 사용자도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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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그만두기 며칠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며칠 전에는 알려주는 것이 도리에 맞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추후 업무내용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 11.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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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문제로 사업주와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

        안되면 위 이유를 적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이 뽑히면 인수인계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서로 좋겠으나,

        사정이 있다면 그냥 그만두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생각이 다르면 임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2020. 11.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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