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체인점 5인사업장 해당 되나요?
카페 체인점에서 일 하는데 주6일 8시간 근로 입니다
3호점 까지 있어 회사는 5인이상 근로이고, 제가 일하는 카페 지점은 대표님/점주님/직원1명/파트타이머1명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카페 체인점이라고는 하나 각 카페별로 회계처리가 다르고 사업주가 달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전체 근로자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체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어서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어서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지점별로 독립된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독립성이 없어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노무 회계관리 등을
처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만 각 지점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각 지점별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인점이 있다 하더라도 매장간 인력이 교류된다면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이나, 매장간 분리,단절되어 있으면 대표는 제외되어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