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시 아르바이트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한 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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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육 중도포기시 교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합격 후 교육을 한 것이므로 교육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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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보강으로 한 건 수업으로 안 친다고 임금을 보름으로만 계산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강수업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임금 계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강수업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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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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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에 변동이 있을 뿐 이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이 새로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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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어떠한 금전활동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다만, 고용센터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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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알바인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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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알바 합격해서 다른 알바(B)그만뒀는데 A알바에서 갑자기 오지 말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으므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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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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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사용 다 못했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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