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진짜 어이없고 빡돌아서글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남자로 불과며칠전만해도 주말오전 GS25에서 근무하던사람인데 어제밤1시27분에 갑작스럽게 문자가오더니 '근무안해도될거같아요 미안해요'라고 1줄딱오는겁니다 진짜 짜증나서 왜인지도 물어보기싫고 진짜 그럴거면 아예 처음부터 뽑지말던가 이건 어떻게 보상안되나요?? 근무한건 저번주토요일일요일 도합14시간에 평일교육시간 14시간 해서 총 28시간근무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좀 아닌거같네여 진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2.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니, 모두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한바,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더라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검토하고,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