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해고에 따른 피해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2020. 04. 30. 14:08

제가 지난해11월1일부터 2월 24일까지 GS25편의점에서 시간제 알바를 했는데 주간근무도 일정기간 했고 야간에도 전날22시부터 다음날09시까지 주말마다 하기도 했었는데 24일날 일방적으로 전화한통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ㆍ시급은 최저시급받았고 야간근무시에는 조금더 받았습니다ㆍ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ㆍ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 임의로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가 있는데 당일 전화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바, 통상임금 100% 한달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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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처하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동법 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동법 제28조), 휴업수당(동법 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연차휴가(동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등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가정 하에 답변드리자면,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 한통으로 해고통보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 조항 모두 적용). 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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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을 할 당시나 그이후에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등으로 일하는시간 및 급여등에 대한 대화내용등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더 구두계약으로 일하기로 한것과 합의한 급여등에 대한 증명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계좌이체등으로 급여가 들어온 증거등도 있다면 이것도 사용자(편의점 사장)와 질문자(근로자)님 사이에 근로(고용)계약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는데 쓸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도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사장)는 질문자님(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안지키면 고용주(사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는게 아님).

      현재 주어진 정보를 보면 2월24일에 일방적으로 전화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일하신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해고의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합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는 해야하지만 서면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재 질문자님이 11월1일 부터 2월 24일까지 일하고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미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한 근로계약상에 일을 하기로 한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다 했다면 현재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넘었다고 볼수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기전에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혹은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야간근무도 하셨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야간근무 시간으로 인정),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50% (즉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총 1.5배를 받아야함)를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없지만 통상임금 그대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받아야 함).

      그리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를 할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 가능하며 그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물론 상기에 언급된 증거들을 잘 확보해야함), 만약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제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으며, 또한 해고의예고(혹은 서면으로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등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서도 같이 진정을 넣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 (편의점)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수 없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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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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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의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 다만 왠만한 편의점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기에 사실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월 1일~ 2월24일 일을 하셨다면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다툴수가 없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급여(임금 + 주휴수당)문제이니 이부분 정확하게 산정하시어 부족하게 받으신 부분은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2020. 05. 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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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다툼의 여지없이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부당해고에 대응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고일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병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 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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