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사기 당했습니다....
근무전 알바하면서 교육기간동안은 점심비만 지급한다 구두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입니다 29일 4시퇴근 30일 5시퇴근 31일 6시퇴근 1일 4시퇴근 입니다 15일이 월급날이라며 15일 되기만 기다렸고 15일날 되니 점심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이게 말이됩니까 자기네는 법준수하는 점포라 이야기하며 점포에 도움도 안되었다며 억지주장 펼치지 말라고합니다 일은 일대로 다하고 고생 다 시켜놓고 담배갯수 세다가 한번 틀렸다고 짤렸습니다 점포는 gs25 부평점 입니다 지금도 버젓히 공고 올리며 알바생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고할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