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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0

아르바이트사기 당했습니다....

근무전 알바하면서 교육기간동안은 점심비만 지급한다 구두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입니다 29일 4시퇴근 30일 5시퇴근 31일 6시퇴근 1일 4시퇴근 입니다 15일이 월급날이라며 15일 되기만 기다렸고 15일날 되니 점심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이게 말이됩니까 자기네는 법준수하는 점포라 이야기하며 점포에 도움도 안되었다며 억지주장 펼치지 말라고합니다 일은 일대로 다하고 고생 다 시켜놓고 담배갯수 세다가 한번 틀렸다고 짤렸습니다 점포는 gs25 부평점 입니다 지금도 버젓히 공고 올리며 알바생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고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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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편의점 교육기간(인수인계 및 업무교육)도 근로시간입니다.

    2. 그러므로, 적어도 최저시급에 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기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점심비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