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수습기간 3일 동안 총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당시 시급 기준으로는 총 154,800원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주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의 50%만 적용하여 77,400원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사업장 내부에는 수습기간에도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시급의 절반만 지급하였으며, 이것이 정당한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사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은 타임스탬프가 기록된 자료와 이체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