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수습기간 3일 동안 총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당시 시급 기준으로는 총 154,800원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주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의 50%만 적용하여 77,400원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사업장 내부에는 수습기간에도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시급의 절반만 지급하였으며, 이것이 정당한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사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은 타임스탬프가 기록된 자료와 이체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대 감액은 최저임금의 10%까지 입니다. 50% 감액한 시급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하나, 감액되는 수준은 '최저시급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에 미달한 시급이라면 임금체불입니다.

    2. 그렇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 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5시간에 77400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거나 참작을 받기 위해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할 경우 자발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비교적 소액으로 처벌을 감수할 사업주가 흔한 것은 아니니 신고하시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50%만 지급을 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해가 많은 분분인데요,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저런식으로 무분별한 감액은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입니다

    시급 5000원정도로 받으신 셈인데,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체불임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