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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젊은킹크랩
한참젊은킹크랩

파트타임 교육기간에 최저시급을 안줄려고 했습니다.

2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잇었습니다. 교육기간을 거쳐야해서 10시간이 조금 넘는 교육을 받고 정식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입금된 월급을 보니 일정금액이 체불 되어있더라구요. 전화해보니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인 9860원의 50퍼센트인 493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이런말은 적혀있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는거 맞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4,93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향후 근무를 위한 교육의 경우 정상적인 시급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