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첫달 사대보험 안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사례처럼 4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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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우선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여야 하므로 근로자측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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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중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3주(21일) 단위로 근무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실근로시간>제1주 : 8×5=40제2주 : 8×5=40제3주 : 8×5+3=43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40+8)+(40+3×0.5+8)}÷21×365÷12=211※ 8은 주휴시간,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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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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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야근수당이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의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22:00~06:00)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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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근로자입니다. 급여가 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직이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종속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동일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예상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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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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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회사의 평가에 따르는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전보조치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제기되면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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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2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0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5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안되나요? 급여날도 그달 월급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그다음달에 지급됩니다 그니까 1월 월급을 3월 10일쯤 주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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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2. 상용직은 며칠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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