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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콜리33
호기로운콜리3320.10.1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권고사직

휴직후 권고사직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복직후6개월후에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복직의사가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복직을 못하게된경우에는 사후지급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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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자에 법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고용보험 상실시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사진 한장 찍어서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이며,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사후지급금에 대해 권고사직의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