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할때 산정 기준이 뭘까요?

2020. 10. 14. 23:45

전직장 + 2개월 알바 이렇게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실업급여액 산정될때 최종 퇴직전 3개월 평균을 넣는다더군요..

그럼 전직장마지막 1개월 + 2개월 알바 이렇게 3개월을 평균 넣는건가요?

전직장은 급여액이 크고 2개월 알바는 급여액이 낮아서요!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전직장과 무관하게, 2개월 알바한 부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되겠습니다.

2020. 10.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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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 직장 1개월분과 최종 직장 2개월분의 임금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0. 10. 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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