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건이 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해고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했으면 시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불만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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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 퇴직금 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할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당연히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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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1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최저월급은 8,590×(9×5+5×0.5+8)÷7×365÷12=2,070,190원입니다. 이 금액과 실제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CCTV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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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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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영업직은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보험영업직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보험영업직이라도 경우에 따라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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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 한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일간 근로했으므로 이 날짜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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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봉협상 얘기가 없습니다. 해고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연봉은 1년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연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연봉을 협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연봉협상과 해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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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애 퇴직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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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합산해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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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을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즉,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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