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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보석새228
큰보석새22820.09.22
산재신고는 사고직후에 하는건가요?

전문건설업 현장에서 출근하자마자 사고가 나면

산재신고는 곧바로 해야하나요?

그날 7시에 사고가 나고 근로계약서(현장노무직)

는 9시에쓰기로햇는데 수습하느라 계약서를 아직안써도 산재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고는 사고 발생일이후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휴업일이 3일이상이라면 산재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공단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장에서 신경 쓸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하다가 다친것이 맞다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3년(또는 5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질문자님이 재해자인 경우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되어 출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산재 신청은 병원 원무과 담당자 통해 산재신청 하겠다고 문의하시면 처리해 줄겁니다.

    또한 회사입장에서도

    입사 첫날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따라 산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