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총명한호아친78
총명한호아친78

첫출근날 계약서쓰기전 교통사고?

나서 사고당일 일단 정리후 출근하여 일하다 아파서 이틀 일하고사직서쓰구

나왓는데 산재

신청 되나여? 근무중 계약서는 사고첫날 날짜로 되잇는댓

여기서 계약서가 있고 없고두

중요한지여 ?

위에 두가지 궁금해서 답변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를 근무하다가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첫날에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교통사고에 당하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약서의 작성 유무는 산재처리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이후에 신청을 할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 내에서 일탈 행위가 없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재해라는 사실의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근날이라 하더라도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출근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이미 합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근로자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도 가능합니다.

      (이외 일반 교통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3일이상의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휴업급여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자동차보험등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승인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