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 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건설업 근로자입니다.
정식 입사 하루 전날 현장 답사차
현장 방문했다가 실족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당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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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이전이라면 시설 관리 상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의로 현장답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이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고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식 입사 전이라 하더라도, 현장 답사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 이루어진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경위가 회사의 지시나 승인 하 이루어졌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