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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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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해당여부 및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의 진단서 공개 가능여부, 사실조회 및 증서진부확인의소 가능여부

  1. A근로자가 과거 입사를 위해 회사를 내방함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작업현장

근처에서 서있다가 작업물에 다리를 긁힘

위과정에서 작업자는 위험하니 비키라고함

긁힌 원인은 재해자 본인의 부주의임

  1. 근로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

상해의 정도는 1.5cm 가량의 찢김 상처로

봉합을 한것으로 추정됨 당시 재해자는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겠냐는 물음에

본인과실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함

비용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함

  1. 당시 발행한 진단서는 존재하지 않음

허나 현장에 함께있던 작업자가 재해자에게

첫날부터 이런일도 있었으니 그냥 다음주에

입사를 하는걸로 일정을 변경하는게 어떠냐함

이부분은 본사와 협의되지 않은 작업자 판단임

재해자도 이부분에 동의하여 그렇게 하기로함

  1. 그로부터 1년 뒤 퇴사를 한 이후 재해자는

    과거 자신이 입사일정을 1주일 미룬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임을 주장하며 회사가 그 사안을 산재신고 하지 않은 것을 산재은폐로 회사를 고발함 허나 당시 재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한적이 없음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휴업 판단 근거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년뒤에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과거 입사일정 조정한 1주일이 본인의 산재휴업기간이라 주장함 이것이 산재 휴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노동부 산재예방감독관이 재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산재관련 자료들을 회사에서 요청하여도 자료반출을 일체 거부하며 회사에 산재사실을 확인하여 확답만 하라고 요구함 회사도 사실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체의 자료공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법령 및 의견 질문

  • 노동부 산재예방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해자의 말만 듣고 회사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강제로 기타 근로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만을 함 또한 산재사실이 없는 다른 근로자를 재해자가 산재로 고발을함 다른 근로자는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강제로 조사를함 본인의사에 반하여 인지수사 및 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령 및 의견

  • 재해자의 진단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

    민사 사실조회로서의 방법이 있다면 소의 이름, 증서진부확인의소가 의사 진단서 및 초진기록에도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대조할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조회 목적으로진부확인의소 제기로 진단자료를 적법하게 회신받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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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2.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조사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3.근로복지공단은 수사나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회사가 진단서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일단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것을 요청하여서 노동부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정보공개법 9조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거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